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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젊은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짤은 기간내에 신청자 한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용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링크 남겨 놓을테니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 (연령) 만 19세 ~ 39세
◦ (자산)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기간
◦ 2024년 4월 3일 (수요일) ~ 4월 23일 (화요일)
지원내용
◦ 2024년 선정자 (최대 12개월/ 240만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생애 1회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추진일정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의 구간으로 나구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무작위 추천/ 25,000명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파일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024년 1월~3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상세증명서)(필수)
1)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1️⃣ ~ 3️⃣ 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함,
다른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 ※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1️⃣, 2️⃣ 모두 제출
1️⃣ 입실 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등 기재
- (임대차 계약사항)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 (실거주 확인서) 참조
2️⃣ 사업자등록증(임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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