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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by 몽땅정보창고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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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2024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부동산 중소보수 지원등의 프로젝트를 실시 합니다. 상•하반기 상시 모집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니, 늦었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우리 서울시 청년들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 꼭 지원받아서 이사하세요. 이사할려면 알아봐야 하는것들이 많은데 비용절감에 좋은 기회이니, 바쁘더라도 아래 링크 남겨 놓을테니 꼭 확인하세요.

청년들 늦지 않았어요. 얼른들 신청해서 받아가시게!! 당장 RIGHT NOW!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1984.01.01. ~ 2005.12.31. 출생)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 완료한 청년

◦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여야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지급방법

 

◦ 개인 계좌입금

 

지원내용

 

◦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비

   ※ 개별신청가능

 

신청기간

 

◦ 2024년 4월 2일(화) 10:00 ~ 2024년 4월 19일(금) 18:00

 

 

선경 결과

 

서류 심사결과: 2024년 5월 (예정)

최종 심사결과: 2024년 7월 (예정)

지원금 지급: 2024년 7월 (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에게 개별문자 통보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 부터 10일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 가능

 

신청자격 (신청시)

 

◦ (연령) 만 19세~39세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 = 임차보증금 + (월세액x70)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50%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6인 11,428,000 422,318 400,222
7인 12,773,000 453,848 433,430
8인 14,118,000 543,979 524,77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참여제한 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간으로 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청년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된 경우

 

선정인원

 

상반기 4,000명

하반기 2,000명

 

선정방법

 

◦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구분 정의
사회적약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주거취약청년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임대차계약서상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

 

문의사항

 

◦ 콜센터: 1877-9358

 

 

청년이사비 지원, 4월 19일까지 한명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 서울시가 귀기울이고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시작에 있어서 작은 보탬은 큰 힘을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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