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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2024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과 부동산 중소보수 지원등의 프로젝트를 실시 합니다. 상•하반기 상시 모집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니, 늦었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우리 서울시 청년들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 꼭 지원받아서 이사하세요. 이사할려면 알아봐야 하는것들이 많은데 비용절감에 좋은 기회이니, 바쁘더라도 아래 링크 남겨 놓을테니 꼭 확인하세요.
서울 청년 이사비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1984.01.01. ~ 2005.12.31. 출생)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 완료한 청년
◦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여야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지급방법
◦ 개인 계좌입금
지원내용
◦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비
※ 개별신청가능
신청기간
◦ 2024년 4월 2일(화) 10:00 ~ 2024년 4월 19일(금) 18:00
선경 결과
◦ 서류 심사결과: 2024년 5월 (예정)
◦ 최종 심사결과: 2024년 7월 (예정)
◦ 지원금 지급: 2024년 7월 (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에게 개별문자 통보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 부터 10일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 가능
신청자격 (신청시)
◦ (연령) 만 19세~39세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 = 임차보증금 + (월세액x70)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50%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참여제한 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간으로 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청년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 된 경우
선정인원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선정방법
◦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구분 | 정의 | |
사회적약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 임대차계약서상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 |
문의사항
◦ 콜센터: 1877-9358
청년이사비 지원, 4월 19일까지 한명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 서울시가 귀기울이고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시작에 있어서 작은 보탬은 큰 힘을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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