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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by 몽땅정보창고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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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대상

 

1) 신청대상

  • (세대주) 만 19세 ~만 34세 이하 무 주택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소득) 소득 3천5백만 원, 신혼부부 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2023년 기준 3.61억 원
  •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은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신청방법

 

1)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2)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취업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창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3. 대상 주택 및 대출 한도

 

1) 대상주택

  • 임차 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2) 대출한도

  • 1억 원

3)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 2천만 원 이하로 제한

 

4. 대출금리

 

1) 연 금리

  • 1.5%

2)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3) 이용기간

  • 2년 (최장 1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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