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격하게 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속 청년들의 역량개발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알아보고, 훈련비등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애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역량 개발을 위한 공부 또는 훈련비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고, 카드신청하셔서 꼭! 본인의 역량을 발전 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청년, 구직자•재직자•재취업자, 재취업희망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 ('21.9.29)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 → 대학교 3년 등으로 늘었다.
이제는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만 75세 이상자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1) 신청기간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NRD-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3. 지원내용
5년간 300만원 ~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하기.
-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 ~ 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4.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5.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이드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으로 이동
반응형
'생활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학년도 정시 입학전형 안내 (0) | 2023.12.09 |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12.05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출산 취득세 500만원 면제 (0) | 2023.12.02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방법 (0) | 2023.11.30 |
국민행복카드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혜택 (0) |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