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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내에서 최대 6%를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정부지원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남겨 남겨드릴테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매월 2주간 (분기별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
2) 신청방법
-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콜센터(1397 > 바로연결번호 3)로 문의
2. 신청자격
1)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참고: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4)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가입혜택
1) 정부기여금 지급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2) 비과세 혜택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4. 가입 및 심사 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 [신청 후 약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5. 가입절차 및 은행
1) 가입절차
- 은행 맹킹 앱 및 지점에서 가입, 적금 만기 해지 시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수령
2) 취급은행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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