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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세요! 바쁘신분들을 위하여 링크 남겨 놓을테니 바로 지금 확인 하세요!
지원대상
○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개인•법인 사업자
신청기간
○ 유형별 신청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지원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유형별 제출서류
○ 직접 계약자
※ 신청자(사업체(개인/법인))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
※ 신청자(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
-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비계약 사용자
※ 한전(한국전력공사)과 계약 관계가 무관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 / 명의 불일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급 납부(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 별도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제출서류
○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필요
* 신청자(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자 사용자
- 신청자 정보 / 유형별 제출서류 상이
* 전기요금 납부 시기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 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 증빙서류 제출 (전기 사용기간와 요금 청구시기 무관)
신청절차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지원철차
○ (대상자 선정) 국세청•환전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 여부 확인 → 전기요금 지원 심의 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세지로 개별통보
○ (지원)
* (직접계약자) 개별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 (비계약사용자)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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