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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의 장려금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출산/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려금을 매년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 링크를 남겨 놓을테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1)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3월 15일
2) 신청방법
- 개별신청을 받은 경우 :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인터넷), 서면 신청 가능
- 개별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인터넷), 서면 신청 가능
3) 지급절차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 할 수 있다.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4)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경우
2. 지원대상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돈 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 가구 | 4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4,200만원 | 50 ~ 8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2,200만원 | 3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80 만원 (자녀 1인당) |
-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1️⃣근로(총급여액)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금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상기 1️⃣,2️⃣,3️⃣ 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 가구원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한다.
4) 신청 제외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거주자라면 장려금을 신청 제외.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자
4)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지금액 산정
1) 근로장려금
가구원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 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6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2)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천 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천 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총급여액 등-2천100만원)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 가구 | 2천 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천 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X 1천500분의 30] |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4.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1) 제도 안내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금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으르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다.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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