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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몽땅정보창고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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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의 장려금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출산/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려금을 매년 신청하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 링크를 남겨 놓을테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1.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1)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3월 15일

2) 신청방법

  • 개별신청을 받은 경우 :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인터넷), 서면 신청 가능
  • 개별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인터넷), 서면 신청 가능

 

 

 

 

국세청홈택스

3) 지급절차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 할 수 있다.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4)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경우

2. 지원대상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돈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 가구 4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4,200만원 50 ~ 8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 ~ 2,200만원 3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80 만원
(자녀 1인당)
  •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1️⃣근로(총급여액)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 금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상기 1️⃣,2️⃣,3️⃣ 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 가구원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한다.

4) 신청 제외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거주자라면 장려금을 신청 제외.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자
    4)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지금액 산정

 

 

 

 

근로•자녀 장려금 계산기


1) 근로장려금

가구원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6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2)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2천 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총급여액 등-2천100만원)X 1천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2천 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2천 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총급여액 등-2천500만원)X 1천500분의 30]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4.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1) 제도 안내

  •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금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으르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다.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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