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제도, 최대 4분기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일 기준, 분기별 25만원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지원자 한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오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
○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
* 성남시(⌜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의정부시(2024년 사업 일시 중단)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동가능 (시군별 상이)
신청절차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자동신청'되어 별도 신청 할 필요없음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지난분기 소급신청) '23년 1분기~3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 소급신청 항목 '예'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시)
3️⃣ 서류첨부
- 주민등록표 초본(등본X)
*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제출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기간 내 발급본) <해당자 한함>
- 신청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 경우>
4️⃣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 & 증빙서류 제출
<예1> 대리인의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예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주민등록 등본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 안내: 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 원칙) 초본 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가능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제외 점포: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을 받아시라!